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전세보증보험 청구절차!!

전세보증금 레버리지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힘든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전전긍긍이며

임차인은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 받지 못해 매우 화가나기도 하고

억울한 상황일 것입니다.

이럴 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전세보증보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이란 문자 그대로

전세계약이 종료가 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보험)

HF(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대신 반환해 주는 보험상품입니다.

그럼 내가 가입한 전세보증보험을 이용해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해서는

어떤 청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반환 청구절차


1. 전세계약 해지 통보


1) 전세 계약 해지 또는 전세 계약 종료 후 1개월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 계약 만료 6개월 ~ 2개월 전까지 반드시 계약해지 통보

ⓑ 계약해지 통보는 내용증명 또는 문자, 카톡 등 어떤방법이든

관계 없습니다.

다만, 문자 또는 카톡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확인 답장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2) 전세계약 기간 중 임대차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2. 임차권 등기명령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제도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사정에 따라 이사를 가더라도

부동산 목적물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는

법률상 권능을 갖게 됩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행 절차 안내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전세보증금 반환이행 절차는

우선 보증사고 즉, 즉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절차가 시작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행 청구를 위해서는

이행청구에 필요한 서식을 작성하고(*첨부 참조)

임대부동산 물건 소재지의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행청구 신청서를 접수한 후 1달안에

이행심사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대위변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소재지 관할 지사가 아닌 곳을 방문하는 경우

업무처리를 할 수 없어

시간낭비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물건지 관할 소재지 영업지사를 찾아보고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방문 시

필요한 제출서류 목록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이행 청구서류에 필요한 서식을

정리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필요서류
출처 : HUG 주택도시보증고사 홈페이지




각 지사별로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하시전에 반드시 사전 상담을 하시고

업무를 처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어 되도록 오전시간에 방문하실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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