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말 권문세가들이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대농장을 소유하면서 토지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던 전시과 제도가 무너졌습니다. 대지주들은 권력을 이용한 편법으로 국가에 조세를 내지 않았으며 불법으로 국가의 군역을 면제시켜 주는 대신 가혹하게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과전법의 확립
조선 개국 세력이 가장 강력하게 추진한 정책이 바로 과전법입니다. 역성혁명을 통해 국가권력을 장악한 개국세력은 민심의 동요를 잠재우고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묶어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과전법은 토지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을 개편하는 것인데 공,사전을 막론하고 수조권자에게 바치는 세금을 1결당(300백두) 30두로, 지주는 국가에 매1결당 2두의 세금을 내도록 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고려 말 땅주인에게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바치던 것에 비하면 경작자(소작농) 부담이 매우 크게 감소한 것 이었습니다. 국가 또한 사전의 전주와 공전에서 일정한 세금을 거둘 수 있게 되면서 국가의 재정이 정상화 되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전법은 새롭게 조정에 진출하는 신진관료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며 결과적으로 조선의 양반 사회를 지탱해주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적은 면적이지만 전체 농민의 약 7할 정도가 자신의 경작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어 백성들의 생활도 크게 안정되었습니다.
시장의 발달
조선초기 수도를 이전하면서 궁궐을 짓고 지역을 세분화하고 시장을 세우는 일이 주요 3대 사업이 되었습니다.
조선 상업기관 분류
- 향시 :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을 의미하는데 보통 5일장으로 열리며 지방민들의 상거래장으로 활용되었습니다.
- 육의전 : 관아에서 설치한 시장으로 전매특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비단전, 무명전, 명주전, 종이전, 모시전, 생선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객주 : 주된 업무는 생산자나 상인으로부터 매매을 위탁은 물건을 모아서 상인들에게 유통시키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현재와 비교해본다면 여숙, 금융, 창고, 운송 등의 공급하는 자본가(=생산자)역할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 보부상 : 보상(봇짐)과 부상(등짐)을 통칭한 것으로 시장을 중심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교환경제를 중개하였던 전문적인 상인을 뜻하는 것으로 이들 보부상은 오래전부터 존속해왔으며, 실질적으로 단체가 조직된 것은 조선 개국 이후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상은 주로 값비싼 사치품 등의 잡화를 취급하였고, 반대로 부상은 토기나 철기등을 취급하였으며 서로 상대방의 물품은 취급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구분하였다고 합니다.
조선의 상업기관은 개국 초 부터 유기적인 관계 속에 성장을 해왔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상업기관인 향시와 그 향시를 서로 연계시켜주는 보부상, 그리고 보부상과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객주, 마지막으로 국가의 상행위를 지원하며 중앙의 최대시장으로 형성하는 육의전(한양시전)까지 촘촘하게 연결되어 백성의 생활을 편리하게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